귀하의 제보는 신한에스엔지 윤리경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제보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보내용을 근거로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파일로 첨부하여 주시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조사과정에서 일부 정보 공개가 필요할 경우 제보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만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제보자가 내부 구성원인 경우 제보자에 대한 인사성 불이익, 근무조건 차별, 구성원들의 따돌림 등 보복을 위한 그 어떤 불이익 행위도 금지되며,
외부 관계자인 경우 거래관계상 불이익 등의 보복 조치가 금지됩니다.